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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벡트 임직원의 약속

주식회사 벡트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핵심가치로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실천지침

제 1장, 총칙

  • 본 규정은 주식회사 벡트(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이 지침은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물품), 경조금 등 일체의 물질적, 재산적, 경제적 이익
    2. ② 향응∙접대 : 다과, 식사, 음주, 오락 등의 수혜
    3. ③ 편의 : 교통, 숙박, 행사 지원 등 금품 및 향응 접대 이외의 지원행위
    4. ④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⑤ 부정청탁 :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부여 받은 지위 및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6. ⑥ 공금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7. ⑦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8. ⑧ 기물유출 :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9. ⑨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제 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본인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같이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① 채용, 승진, 이동, 급여, 복리후생,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2. ②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3. ③ 구매 및 각종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4. ④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1. 1.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단,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생일, 경조사 등)내에서 가벼운 선물 또는 경조금 수수는 제외한다.
    2. 2.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증빙으로 첨부한다.
    1. 1.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접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단, 직무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 또는 상위 직책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2. 협력회사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협력회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상위 직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이해관계자를 초청 또는 동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예외로 한다.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회사(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는 금지한다.
  • 특정 협력회사를 선정 또는 기피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①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행위
    2. ② 가격, 거래조건의 차별적 적용 및 담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차별하는 행위
    3. ③ 특정 협력회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1. 1.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
    2.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겸임∙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사전에 신고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4장, 회사 자산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1. 1.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횡령, 공금유용, 기물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2.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 5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행위

  •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업무처리 또는 오남용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회사에서 보고 또는 수발되는 모든 문서의 계수와 내용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2.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및 변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괴롭힘,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②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3. ③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④ 기타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