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같이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채용, 승진, 이동, 급여, 복리후생,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 ②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③ 구매 및 각종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 ④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