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변경·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폐쇄)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6년 9월 2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기준일 당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권리 부여)
3. 임시주주총회 일정 : 추후 공시 예정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9
주식회사 벡트
대표이사 유 창 수